혹시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올해부터는 기존보다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되어 조건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한 후 신청’ 제도인데요.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22만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 아닌가요? 자격요건, 지급일 같이 확인해 보시죠.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는 제도로 수급요건은 대체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
근로장려금 : 소득이 적은 근로자, 전문직을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한다.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로서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신청대상이다.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2021.12.31. 기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한 2021.6.1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불가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가능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신청기간(2021년 귀속)
-(20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0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020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20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or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이상으로 장려금 신청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혜택 꼭 챙기세요!
아 참! 지급일은 요건을 심사하여 2023년 1월 말에 지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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