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릴타입니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직 및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채무조정제도 입니다. 채무조정제도란 빚을 진 개인 또는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채무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을까요?
위 그림과 같이 여러가지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채무조정제도의 이용사실은 공공정보가
되어 은행연합회에 등록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규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연체전 채무조정 및 프리워크아웃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연체전 채무조정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점
1.단기연체정보가 집중되지 않아(기등록 단기연체정보 해제) 신용회복에 유리함.
2.신청서류가 간편한 것은 물론 신청비용(5만원)이 저렴함.
3.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됨.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과중 채무자
▷연체기간 30일 이하 (정상이행자 포함)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 이하
▷연체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
①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②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③ 신청일 현재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④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채무자
●지원 내용
1.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 상환
->대출금의 종류, 총 채무액, 변제가능성,담보, 채무자의 신용, 이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최장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2.상환유예
->6개월 단위로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상환유예가능(단,최고 이자율 연15%)
3.채무감면
-> 연체이자에 한하여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채무조정대상 채무란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를 말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참고로,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기관들의 채권금액 기준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 확정이 되면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상환기간을 다시 설정해볼 수 있고 일부 경우에는 이자율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전 채무조정은 상환 방식이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이기 때문에 상환기간을 장기로 할 경우에는 초기 이자 부담이 큰 점을 꼭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체전 채무조정은 확정되더라도 정해진 날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 단기연체정보가 등록되고, 거치기간 중에는 중도상환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방법과 절세방법 (0) | 2022.12.02 |
---|---|
미리 챙기는 2023년 연말정산과 미리보기 서비스 (0) | 2022.11.29 |
슬기로운 금융생활하기(일반 금융 소비자) (0) | 2022.11.24 |
2022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0) | 2022.11.23 |
슬기로운 금융생활하기(저신용, 저소득자 대상) (0) | 2022.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