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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증여세와 상속세 신고방법과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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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상속 또는 증여 시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죠. 본인이 가진 재산 규모나 가족관계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는 10년마다 5천만 원씩 총 2억 원까지만 공제되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증 하나!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3억 원씩 물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둘 중 한 명에게만 몰아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즉,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관련 세법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방법과 계산방법, 절세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세무조사를 받게되거나 소명요구서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40% 이상의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발각 사유로는 첫번째로 부동산구입, 주식투자, 고액현금거래 등 재산 행위를 했을때,. 두번째로는 국세청의 부동산투기조사, 취득자금출처조사,탈세제보등이 있을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제3자등이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금융거래내역을 통해서 파생 재료가 발견될 때. 이러한 사유들로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각이 된다고 합니다.

 

신고방법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
-증여재산 합산과세 및 공제 방법: 증여당시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합산 과세
-증여재산공제: 10년내 동일그룹 합산 공제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기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이 지난 증여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상속속공제 미달인 경우에는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으나 신고를 하게 됨으로서 추후에 자금출처증빙에 유리하고 상속세 조사시 무신고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액으로 증여한 금액을 매번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일정 금액이 모이면 신고하는 것이 좋겠으며, 또한 증여재산공제한도 미만(성인5천만원, 미성년자2천만원)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에 자녀등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신고를 해두면 자금출처로 용이하기 때문에 가급적 신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산방법

상속세-
상속재산-비과세,공과금,채무-상속 공제,감정평가수수료=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산출 세액

증여세-
증여재산-증여재산공제액=과세표준
과세표준X세율=산출 세액

 

절세방법

상속세 세율과 증여세 세율은 같으나 각각 공제해 주는 내용은 다르며, 공제는 덜어내는 것으로 공제가 많이 된다면 과세표준이 줄어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1억 원 이하는 10%(누진공제액 없음)
1억 원 초과~5억 월 이하는 20%(누진공제액 1천만 원)
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는 30%(누진공제액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누진공제액 4억 6천만 원)

 

우선 알아두셔야할 것은 상속세과 증여세의 각 공제 및 면제한도입니다.

1.상속세 공제 및 면제 한도
상속세의 과세가액에서 2억은 무조건 기초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외에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이 공제되고(미성년자는 1천만 원), 연로자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 등의 인적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하여 5억 공제도 가능합니다.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낸다니 5억 원 공제가
되면 결국 5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증여세 공제 및 면제 한도
증여세는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직계 자녀에게는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여려 명에게 금액을 나눠서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보통 10년이 지나면 별도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므로 장기간 증여하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방법

1.세대생략증여 

자녀가 살아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하면 증여세에 30%를 더해서 내야하는데 만약에 증여재산이 20억을 넘어가면 40%나 가산됩니다. 그럼에도 이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손자에게 물려줘 상속세를 2번 내는 것 보다 한번에 손자에게 30%를 가산해서 물려주는게 증여세를 더 절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저평가된 자산을 활용


3.10년 단위로 증여

 이 방법은 증여공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인자녀는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자녀는 10년간 2천만원이 가능합니다. 

4.레버리지를 활용

  주식을 증여할 때 보통주보다는 신주인수권이나 전화사채권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절세 방법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에는 종류, 취득일자, 현재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을 경우 상속인은 10년 이내, 상속 이외의 자는 5년 이내 증여 받은 재산이 받는 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가 가산되므로 자세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나 퇴직금 등도 알아두어야 혹시 모를 추가 상속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재산을 취득할 때에 본인 명의로만 하지 말고 배우자, 가족 등 분산해서 취득하는게 유리합니다.

2.증여재산공제 범위에선느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누진세율인 상속재산을 본산시키는 효과가 있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더 늘어날테고요. 그러니 세금 계산방법을 잘 아시더라도 세무사와도 잘 상의하셔서 합법적인 절세로 세금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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