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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3년 최저임금과 근로계약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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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총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입니다. 최종 결정된 인상률은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5%)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최저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1만580원이며 주 40시간,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했을 경우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과 월급

 

참고로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근로계약 시 유의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최저임금의 적용
 근로자 1명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불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받는 경우 3개월 이내 최저임금을 10% 수준으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합니다.

3.근로계약 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 효력 발생 연월일,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는 써야 합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 및 지급방법뿐만 아니라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임금 구성항목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소정 근로시간, 업무 시간 (시작, 종료, 휴식),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계약서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근로기준법 기준에 맞춰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본 업무를 시작하기 전 미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과 예시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계산방법

 

최저임금을 미달하는 다양한 예시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꼭 기억하시고 정당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묵묵히 일만 하면 되는 세상이 아니니 꼼꼼히 확인해서 자기의 정당한 급여는 꼭 받아야 가족과 나를 위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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