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교육비는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업료,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더라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교육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 국세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대학교(원) 교육비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 교복구입비(학교주관 공동구매,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한 교복구입비)등 교육비 자료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교육비는 자료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교육비납입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매한 중고생 자녀 교복구입비가 조회 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중・고등학교 학생의 교복구입비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①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미성년 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②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교복구입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에서는 본인과 부양가족이 프랜차이즈 교복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 내역을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복구입비 항목의 교복구매정보를 클릭하여 학생명을 선택하면 중·고생 1명당 최대 50만원까지 공제자료에 반영됩니다.
< 접속 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 ⇨ ‘학생명’ 선택하고 등록하기
미취학 자녀의 학원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미취학 자녀를 위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의 경우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교육비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학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미취학 아동을 위해 지급한 경우에만 교육비 대상에 해당하며, 초·중·고·대학생(대학원생) 및 성인을 위해 지급한 경우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대학교 교육비로 조회되는 금액이 등록금 납입액과 다른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 대학교 교육비 중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입한 등록금이 포함된 경우 이를 뺀 금액이 교육비 공제대상이므로
- 각 대학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등의 학자금 대출이 아닌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학교 교육비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 일반 금융기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입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납입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학에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됩니다.
만일, 납입한 교육비가 조회가 되지 않은 경우 학교 등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교육비로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대학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하는 때가 아닌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때의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학자금 대출 상환액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학생)의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 등록금 납입 시에는 대학교 교육비 납입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교육비가 차감되어 조회됩니다.
회사에서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더 많은 경우도 있는지?
○ 회사에서 급여 부족, 퇴직 등의 사유로 원천공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착오로 상환금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실제 공제된 금액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 회사를 통해 공제금액을 확인하시고 회사에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에서 수정신고를 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과다 신고된 상환금액을 차감한 상환내역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수정 신고한 경우에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대학 다닐 때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현재 직장에 취직하여 대출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상환했던 금액과 다르게 조회됨. 이유가 무엇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한국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행복기금(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한 상환금명세서를 기준으로 상환내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경우 자료제출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회사에서 상환금 명세서를 한국장학재단 등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근로자 본인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자발적으로 상환한 내역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금액이 실제 상환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2월 1일 이후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원리금 납입증명서를 개별 발급받아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교육비 자료가 어떻게 제공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긴급재난기부금이 실제 기부한 금액과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1.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긴급재난기부금은 어디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기부금 기본내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삭제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접근경로로 접속하여 자료 삭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다만, 본인의 자료만 삭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자료는 해당 부양가족이 직접 삭제 신청하여야 하며, 공제 항목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삭제가 가능합니다.
・공제항목별 삭제 ⇨ 의료비 항목 전체 금액을 삭제
・발급기관별 삭제 ⇨ 특정기관(ex **병원, 00약국)에서 지출한 의료비 합계 삭제
・개별건별 삭제 ⇨ 특정일자의 1개 (ex, 20.05.10. **병원 xxx원) 자료만 삭제
○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삭제한 자료가 다시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됩니다.
지난해까지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성년(만 19세 이상 : ’02.12.31. 이전 출생자)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 접속하여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여 신청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가족관계증명원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에 자녀가 미리 자료 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군 입대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방법]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신청
(모바일)홈택스 앱⇨[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신청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 ’22년 귀속 연말정산시 ’04. 1. 1.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자료제공 동의는 자녀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부모님의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여 해당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미성년자녀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 신청
○ 외국인이나 가족관계 변동이 최근에 발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온라인, 모바일, 팩스, 세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이 핸드폰 등 본인인증 수단이 없고 멀리 살고 계셔서 세무서를 방문할 수 없는 데 이런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대리인이 자료제공자인 부모님을 대신하여 정보제공동의 신청을하는 방법은
근로자가 ① 직접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② 팩스 신청, ③ 세무서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① 온라인(PC에서만 가능)에서 로그인하여 위임장과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하시거나, ② 신청서(온라인에서 출력)와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팩스(1544-7020)로 전송하거나,
③ 방문자의 신분증, 위임장 및 부모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어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외국인 또는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하여 가족관계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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