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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질문과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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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전송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현황조회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앱[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현황조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취소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후진행상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 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취소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연말정산 제공동의 제공동의 현황조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취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 신청 종류)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이직)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또한, 국세기본법45조의2 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10)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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