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자료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1. 인터넷(팩스)을 이용한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팩스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하여 팩스(☎1544-7020)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공동의 - 온라인신청]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자료제공자(부모님)의 신분증을(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 추가) 온라인으로 전송하시면 됩니다.
* 자료조회자(근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부모님의 위임장도 첨부해야 함
→ 위임장 서식은 세무서방문 신청 화면 하단에서 출력
※ 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으며, 외국인 및 최근 3월내 결혼 등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스마트폰을 이용한 방법
○ 부모님이 스마트폰에 ‘홈택스 앱’을 설치하고 [신청/제출 -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부모님 명의의 인증서, 핸드폰 인증을 이용)’을 거치고 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입력’하면 즉시 처리됩니다.
- 외국인이나 최근 3월내 가족관계 변동이 발생한 사람은 가족관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자료제공자(부모님)와 자료조회자(근로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파일 생성 후 사진파일을 첨부하여전송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앱’이 없는 경우 Play스토어(또는 앱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설치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하여도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 온라인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이용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며,
- 신청서와 함께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을 경우는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직인)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부양가족이 나에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가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 중 누가 나에게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공 동의하고 있는지는 홈택스(온라인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또한, 근로자 본인은 「제공동의 현황조회」에서 나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 제공동의현황조회⇨취소
(모바일) 홈택스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취소⇨제공동의 취소
나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누구에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 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취소
제공동의를 신청한 후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제공동의 신청에 대한 처리 상황은 홈택스(PC 또는 모바일)에서확인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간소화⇨자료제공동의⇨제공동의신청후진행상황 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제공동의신청후 진행상황조회
○ 제공동의 신청이 집중되는 1.15. ∼ 1.31.에는 처리기간이 길어질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동의를 하였는데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어 자료 제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자료제공 동의를 한 부양가족이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공 동의 취소 신청은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을 하여 취소하거나, 팩스(1544-7020)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취소
직장인(A)인데 의료비 등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직계존속(B)에게 제공되고있다고 하는 데, 타인이 나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지?
○ 직계존속(B)이 성인 부양가족(A)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A)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거나 팩스, 온라인으로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 따라서, 부양가족 본인(A)의 자료에 대해 직계존속(B)가 조회할 수 있는 것은 본인(A)이 예전에 자료제공을 동의한 사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 홈택스의 ‘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 동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연말정산 제공동의 ⇨ 제공동의 현황조회
○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더 이상 직계존속(B)에게 제공하지 않으려면 홈택스(PC 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조회/취소 ⇨제공동의 취소 신청
(모바일) 홈택스 앱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제공동의 취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대해 자료제공동의를 하는 경우 병명, 신용카드 지출장소 등 상세한 개인 정보가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닌지?
○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자료는 의료기관별 의료비 지출 합계액만 알 수 있어 병명 등 상세한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신용카드 자료는 카드사별 연간(월간) 합계 금액이 표시되므로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하긴 했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의료비 , 신용카드 등 일부 항목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중 본인의 자료가 조회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홈택스를 통해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 (삭제 신청 종류) ① 공제항목별 삭제신청, ② 발급기관별 삭제신청, ③ 개별건별 삭제신청 중 선택하여 자료를 삭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으며, 이미 삭제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지?
○ 계속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퇴직한 경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 가능
○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신고 하지 않아도 됨
휴직자는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하는지?
○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므로 계속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이직)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또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12월말까지 조기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추가로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이 다음 연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면 됩니다.
○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무지가 2 이상인 근로자가 각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각각 연말정산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한 경우
-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하여야 합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안됩니다.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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