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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연말정산 질문과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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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월의 국외 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 부족액을 다음 달로 이월하여 추가로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안됩니다. 해당 월의 비과세 급여가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 항행선박, 국외 등 건설현장 근로소득은 3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부족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외 건설현장의 영업업무, 인사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 회계업무 담당직원의 급여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다만,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 노무업무, 자재관리업무, 재무 회계업무, 기타 공통 사무업무 등에 종사하고 받는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으로 월30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외근로자로서 월 100만원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의 식대는 비과세 되는지?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식대도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의 범위는?

국외 또는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아래 한도 내의 금액을 비과세 합니다.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 : 300만원

*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는 국외 등의 건설공사 현장과 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의 구매, 통관, 운반, 보관, 유지 보수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포함하며, 해외건설현장 감리 설계업무수행자도 포함됨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 300만원

그 밖의 장소 : 100만원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비원도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는지?

, 아파트 경비원도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적용대상인 생산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장·광산근로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선장은 제외)

돌봄서비스 종사자, 운전 및 운송관련직 종사자, 운송·청소·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미용관련 서비스 종사자, 숙박시설 서비스 종사자,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판매·농림·어업·계기·자판기·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건설업체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도 연장근로 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올해 신규 취업한 사람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올해 취업자는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0원이므로 총급여액 요건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그 외의 다른 요건(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업종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직전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였으나 다른 회사에 이직한 경우, 이직한 직장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회사를 옮긴 경우에도 직전연도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전 직장에서 받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은 월정액 급여,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 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근로 수당 등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계산할 때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로서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는지?

,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급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대를 포함하여 월정액 급여를 계산합니다.

* 월정액급여 = 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제외) -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추가하여 받는 금액

 

생산직 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근로 수당 비과세 한도(240만원)는 월할 계산하는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하며, 중도 퇴사한 경우에도 한도액을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하는 것인지?

, 월정액 급여액이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240만원 내에서 비과세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은 월 한도를 20만원으로 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생산직 근로자 등이 지급받는 연장근로수당 등은 연 240 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이며, 연 한도액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한도액을 20만원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월정액으로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을 비과세 하는지?

아닙니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입니다.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는 비과세 되는지?

, 다른 근로자와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 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회사 근처 식당의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지?

,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 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습니다.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안됩니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급여지급 기준에 식사대에 대한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는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합니다.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 1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3만원은 과세합니다.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 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석달치 30만원을 한번에 지급시 지급월의 10만원만 비과세합니다.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남편과 아내 두 사람 모두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 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해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를 회사에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 규정은 교육비 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는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을 비과세하는 것인지?

아닙니다. 자녀의 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는 경우 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을 비과세하는지?

아닙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을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원하는 사설어학원 수강료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근로자직원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수업료·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한하는 것인 바, 사설어학원의 수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에도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해당하는지?

아닙니다. 입학금,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이 비과세 학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학교 자치회비나 교재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안됩니다.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출자임원인 경우에도 학자금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 비과세 학자금 규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는 출자임원도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대학원 학자금을 지원받았는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가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받은 교육을 위하여 지급받는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에 대해서 당해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비과세합니다.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 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병역의무 수행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 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 중에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기본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 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합니다.

 

사업주가 우선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은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 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 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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