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도 비과세 되는지?
○ 안됩니다.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되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 예, 부부가 각각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됩니다.
회사가 시내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시외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자기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차량운행에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를 따로 비치하여야 하는지?
○ 아닙니다. 비과세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예.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두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 예, 모두 비과세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시내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둘 다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 안됩니다.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급여로 비과세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차량 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선원이 지급받는 식료품은 비과세 되는지?
○ 예. 승선중인 선원이 선원법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료품은 비과세됩니다.
다만, 식료품비 등 명목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경우나 휴가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식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직·숙직료의 비과세 적용 기준은?
○ 일직·숙직료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이때,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의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 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경찰이 지급받는 제복은 비과세하는지?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 제모, 제화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간호사가 지급받는 직장복은 비과세하는지?
○ 병원, 실험실, 금융회사 등, 공장, 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직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수분야 종사자가 받는 수당 중 비과세되는 항목은?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 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 잠수부위험수당, 고전압위험수당, 폭발물위험수당, 항공수당, 비무장지대근무수당, 전방초소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 화재진화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선원이 받는 승선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선업원 규정에 의한 선원(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됩니다.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받는 연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초등학교 수석교사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중 매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방과 후 수업을 하는 교원이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지?
○ 안됩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수업료(특기·적성 교육비 또는 보충수업비)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연구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구보조비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설치된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됩니다.
이때,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에 한정)를 말합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되는지?
○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서, 연구 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자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 이 때,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의 방호, 유지, 보수, 청소, 식사제공,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함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급받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의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②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 교사의 인건비
③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방송기자가 받는 취재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방송, 뉴스통신, 신문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채널 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가 취재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하게 되어 받는 벽지수당은 비과세되는지?
○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벽지수당은 지급규정이 있어야 하며, 동 수당은 벽지수당지급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자의 동일 직급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것일 경우에 한합니다.
* 벽지의 개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함
근로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해 추가로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되는지?
○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는 금액 제한 없이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이전지원금은 비과세되는지?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
지원금은 비과세됩니다.
법률에 따른 평가위원회 위원이 지급받는 참석수당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 고용관계 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해외파견기간동안의 급여는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 국내업체의 직원이 해외에 파견되어 장비 등의 설치·가동에 관한 용역을 외국회사에 제공하고 파견기간 중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도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안됩니다.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 또는 북한지역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해외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을 위해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의 급여상당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 아닙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해외에 주재(연락사무소 포함)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해외 수출품에 대한 현지 설치, 시운전 등을 위하여 해외에 출장한 경우 출장기간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국외근로기간이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을 비과세하는지?
○ 예, 국외근로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액으로 환산하지 않은 실 급여액에서 100만원(또는 300만원)을 비과세합니다.
일용근로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예,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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