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매년 하고 있지만 용어가 어렵기도 하고 궁금한게 많으시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는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같이 궁금한점 같이 찾아봐요 ^-^ 오늘은 1편입니다.
ctrl키와 F키를 같이 눌러서 궁금한 내용을 검색해서 쉽게 찾아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람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 )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
- 과다 소득 ․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자료를 공제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명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회사에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납부내역을 관리하고 있는데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단,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보험료1)와 국민연금 보험료 중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2)・실업크레딧 납부금액3)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2)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납부액 :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되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것
3)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납부액 : 구직급여 수급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일부 공제항목은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할 수 있는데, 올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월별 조회 기능을 이용하여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면 근무기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금액입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 된 시기를 알 수 없으므로 당초 공단에서 고지한 금액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금액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자료 중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하고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추납보험료・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 보험료포함)는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 금액(두 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과
②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보수 외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입니다.
- 보수월액보험료의 경우 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소득월액보험료는 가입자가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을 공제 (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만 공제 가능)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금액이 회사에 실제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실제 납부액과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근로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항목에 대한 공제는공제요건 등이 검증된 것인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주택자금 관련 공제항목은
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과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③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 납입액 자료가 있습니다.
○ 국민주택 규모, 무주택 세대주, 2주택 소유 여부 등의 소득공제요건이 검증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근로자는 공제요건 확인 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료제출기관에서 제출한 납입금액을 소득공제 요건 검증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자료는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동 금액을 차감하여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연말정산 절차 : 간소화자료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작성 → 지급명세서 작성
과다하게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가 조회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저축불입액과 원리금 상환액)를 그대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스스로 공제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교복구입비가 조회되는지?
○ ① 학교 주관 공동구매로 구매한 교복 구입비와
② 교복전문점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현금영수증 발행분 포함)
한 경우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교복구입비는 해당 교복판매점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기본내역의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 결제한 금액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공제대상 금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이 실제 사용한 금액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간편 결제사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증빙서류로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였으나,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고차와 신차를 함께 취급하여 중고차 판매 분을 따로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 중고차 구입금액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카드사에 중고차 구입 사실을 확인*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 받은 후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등록증 사본 등으로 확인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제공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에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됩니다.
○ 또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지연등록하거나 결제대행업체(PG)나 간편결제 사업자가 결제 금액을 잘못 구분한 경우에도 도서・공연비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 ⇒ 해결방법은 다음 물음에 나와있습니다.
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에게 도서·공연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였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도서・공연비 등으로 조회되지 않고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조회되는경우 어떻게 해야 정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에서 도서・공연비 등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 ①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거나,
②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수증 등 증명자료)을 회사에 제출하면 도서 ․ 공연비 등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의 도서·공연비 등 사용분은 일반사용분공제율(신용카드 15%, 직불・선불・현금영수증 30%)과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별도의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원인과 해결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일반 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영수증 등 전통시장 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 하면 전통시장 사용금액으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대중교통 이용분이 일반사용분으로 조회되는 경우 승차권 등 대중교통 이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개인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였는데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조회되지 않는 이유는?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금융회사가 이전 전 금융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전 후 금융회사에 문의하여 납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종전 금융회사 납부액이 빠져 있는 등 실제 납입액과 상이할 경우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이유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부양가족의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자료제공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는데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 납입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시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험료 자료는 보험 계약자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 명의로 계약된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과 소득요건 충족 필요)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본인의 의료비 내역이 국세청에 제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환자가 사전에 ‘의료비 세액공제증명서류 제출 제외 신청서(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1호 서식-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서식검색)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의료비 자료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지출액이 실제보다 적게 조회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정확하게 받는 방법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란에 기입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난임시술비가 따로 조회되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를 별도 구분 없이 제공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합니다.
-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20%(일반의료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구분해서 제출해야 20% 공제율 적용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는 병원 등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기초로 자료를 제출 받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므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출생신고 후 병원에 신생아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회되는지?
○ 산후조리원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원 비용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시력교정용 안경(콘택트렌즈)을 구입했으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지?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구입비용은 구입처에서 발급하는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시력 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는데,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현금영수증 발급분 포함)한 안경구입비를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의료비)로 제공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안경구매정보」는 전부 선택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면 되는지?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만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입니다.
- 따라서 시력보정 기능이 없는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등의 구입비용은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더라도 해당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안됩니다.
※선글라스,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을 「안경구매내역」에서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면 과다하게 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추후 과소 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1건의 안경구입비가 「안경구매정보」에도 있고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경우 중복 공제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 동일한 안경구입비용 지출액이 「안경구매내역」에서도 조회가 되고 의료비 자료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화면의 「의료비 기본내역」에도 있는 것은 안경판매점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적법하게 제출한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안경구매내역」에서 조회되는 자료를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경구매내역」 : 신용카드사 등이 국세청에 제출한 카드 등 사용액 자료
「의료비 기본내역」 : 안경점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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