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은 슬기로운 금융생활 2탄!! 일반 금융 소비자 편을 가져왔습니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대출금리는 저렴할 때 최대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빚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부담감이 느껴지기 마련인데 여기서 한술 더 떠서 마이너스 통장 금리마저 0%대 시대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자.
-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자.
-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자.
- 금융회사의 '꺾기'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자.
- 은행별 취약 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1.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자.
은행들은 고객과의 신용관계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출금리를 산정하는데 이때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외 우대금리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우대금리는 거래실적, 예금,적금 가입, 자동이체 등 각 은행별로 요구하는 조건 충족 시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적극 활용하면 예금 이자보다 높은 수준의 대출 이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제도 덕분입니다. 금융소비자법 시행 이후 2019년 12월부터는 더욱 강화된 요건 하에 실행되는 제도로 대출이용 기간 중 고객의 신용상태가 개선(승진, 급여 또는 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되어 금리 인하를 요구할 경우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 보험사를 말합니다. 2021년중 금리인하요구 수용건수는 은행은 약 24만6,000건 및 은행 외에서는 13만2,500건 수준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개인대출, 기업대출 등 대부분에 적용되나,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출(별도 협약대출, 정책자금 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심사를 통해 신용상태 개선정도가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특약을 활용하자.
시중은행권에서는 지난 2021년 7월 18일부터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대출상품들은 기본적으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인상 시 가계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었지만 해당 상품은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별도 심사 없음)하는 형태로 변동금리 차주가 일정 금리(이하"프리미엄")를 추가 부담하면 향후 금리 갱신 시 연간 또는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일정 한도 이내로 제한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은 이러한 상품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실제로 신청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 특약은 2022년 7월 15일까지만 판매하기로 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판매기한이 연장되었다고 하니 우리는 이 특약을 잘 이용 해야겠습니다.
판매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수협이며 제주은행도 2022년 11월 이후로 판매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일부 은행은 가입자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금리상승 제한폭 및 가입비용을 인하하는 등 상품 구조를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는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상품의 금리상한폭, 프리미엄 등은 은행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개별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파인]의 "금융상품 한눈에"를 이용하자.
금융상품 한눈에 서비스는 저도 이전에 포스팅한 적 있습니다.
금융상품한눈에 서비스는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이 판매중인 예금, 적금 상품과 대출상품의 금리수준과 거래조건 등을 비교공시 해놓은 곳으로,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알 수 있고 비과세 혜택 여부나 가입 조건까지도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또 대출 시 우대금리 적용되는 항목 및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 현황도 한 번에 조회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골라서 검색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데 요즘같이 바쁜 시대에 적합한 서비스라고 생각됩니다.
금리인상기에는 만기 짦은 예금,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만기까지 회전주기(1,3,6,12개월 등 이자율이 변동 적용되는 기간)별로 변동된 금리가 적용되는 회전식 정기예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회전식 정기예금은 최초 가입 금리가 일반적인 정기 예금,적금 금리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고정금리의 정기예금이 더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상품 한눈에"의 금융상품 정보는 매월 정기 공시하고 있으나, 금리 등의 조건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해당 금융회사에 문의 후 예금,적금 가입 및 대출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4. 금융회사의 "꺾기" 영업행위에 적극 대응하자.
'꺾기'란, 저금리 대출을 희망하는 취약차주에게 금융회사가 대출취급 조건으로 예금이나 보험, 펀드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영업을 뜻합니다. 이런 식의 꺾기 영업은 금융소비자보호법(21.3.25시행, 이하 '금소법')에 의해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법제화(과징금,과태료 대상)하고 위반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대출 이용자는 아무래도 은행에서 영업이 들어오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등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의 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예금,적금,보험,펀드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꺾기'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대출을 실행하는 조건으로 다른 상품 가입을 강요하여 부득이 가입한 경우에는 추후 손해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등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 가능합니다.
5. 은행별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자.
물가와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은행들은 자체적인 취약 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관련 언론보도 확인 및 은행 문의 등을 통해 본인에게 적용될 혜택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표는 시중은행의 대표적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은 것이며 지방은행, 특수은행 및 인터넷 은행도 유사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 문의를 통해 확인해보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금융생활 2편을 마칠게요~ 모두들 꼭 알아보셔서 조금이라도 혜택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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