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간 수출, 수입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공부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간의 물류 이동시에 양쪽 국가 모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되어 최종 소비자가격이 오르게되니 누구도 수입품을 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입니다.
우선 생산지국 과세원칙은 재화가 생산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원칙은 국가간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는 하지만 어느 국가에게는 수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성능, 가성비, 공급가액 등의 조건들이 비슷한 A국가의 물건과 B국가의 물건이 있고, A국가의 부가가치세는 10%, B국가의 부가가치세는 20%이라고 가정한다면 소비자들은 가격이 더 싼 제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소비지국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소비지국 과세원칙은 재화가 소비되는 국가에서 부가세를 과세합니다. 이 방법은 A국가의 물건과 B국가의 물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하는 국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중과세는 할 수 없으니, 수출하는 사업자는 수출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공급가액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수출품에 대한 매출세액은 얼마가 될까요?
답은 ‘0’입니다. 이유는 영세율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제도는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 세금 부과대상에는 포함시키지만 0%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중과세를 막아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없애주고 수출산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단계에서 납부한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도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어 정부로부터 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게 되어 사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면세라는 말을 더 자주 듣고 접하는데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세율제도는 매출세액도 ‘0’이고 매입세액도 환급해주어 완전면세가 되고, 면세는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만을 단순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공급시의 부가가치세는 발생하지 않으나 전단계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이 되지 않아 사업자가 매입세액은 부담을 하게 되는 불완전 면세입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이고 학교에서도 배운 적 없는터라 아직은 어렵기만 합니다. 용어들도 헷갈리구요. 하지만 자꾸 보다보면 익숙해질테니 꾸준히 공부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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