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 :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이나 다른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첨부서류 :
1) 사업허가증사본 이나 사업등록증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임대차계약서사본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상가 일부의 해당 도면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
4) 자금출처명세서 –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사업자등록의무 미이행시 불이익
1)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 등록신청일 이전의 매입세액 불공제.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함.
2) 미등록 가산세 부과 : 공급가액의 1%
-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됨. (토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외) 그러나 사업장시설이나 시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함.
- 사업자등록증의 정정신고 및 재발급
1) 상호변경, 통신판매사업자의 사이버몰의 명칭 또는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변경하는 것의 단순변경은 신고일 당일에 정정됨.
2) 1)외에의 정정사유들은 3일 이내에 정정됨.
과세거래에서의 재화, 용역, 공급, 수입의 개념
1.재화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
물건 -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의 모든 유체물
권리 –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의 유체물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무체물
2. 공급
매매,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수용, 공매, 경매
3. 용역
재화 이외의 재산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그 밖의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4. 수입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온 물품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기적)이 완료된 물품